인증 의무대상
인증대상건축물: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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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·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500m²이상의
에너지절약계획서(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계획) 제출 대상의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* 대상 건축물에 해당 * 단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
- ZEB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만족하여야 함
- 인증등급은 제1호 또는 제2호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함


제1호

제2호

제3호

법적근거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
-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
-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
인증 평가기관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: 8개 기관

LH 토지주택연구원

한국건설기술연구원

한국토지주택공사

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
한국감정원

한국환경건축연구원

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
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: 1개 기관

한국에너지공단
(공공건물담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