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로에너지인증 컨설팅

건물의 손실되는 에너지량을 최소화하고,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1++ 등급 이상의 건물에서 에너지 자립률 산출을 통한 등급 부여

인증 의무대상

인증대상건축물: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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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축·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500m²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(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계획) 제출 대상의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* 대상 건축물에 해당 * 단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
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

  • ZEB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만족하여야 함
  • 인증등급은 제1호 또는 제2호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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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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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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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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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
  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
  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
  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
  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

인증 평가기관
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: 8개 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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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토지주택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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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건설기술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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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토지주택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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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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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감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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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환경건축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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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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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
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: 1개 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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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공단
(공공건물담당)

친환경 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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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문의처02-2088-1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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